'사무장병원' 개설자 처벌 강화…의료법 개정안 통과

천정배 "건보재정 누수 주범…원안 훼손은 유감"

천정배 전민주평화당 의원ⓒ News1
천정배 전민주평화당 의원ⓒ News1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3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에 따르면 전날 '사무장병원' 개설자 처벌 강화법(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사무장 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이 징역은 5년에서 10년, 벌금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강화된 것이 골자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의료기관을 일컫는다.

다만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을 처벌'하는 조항은 삭제됐다.

천 의원은 "국회 법사위가 일부 조항을 삭제해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원안의 취지를 훼손한 것은 유감스럽다"면서도 "그동안 사무장병원이 의료 질 저하와 건보재정 누수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는데, 이를 막을 수 있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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