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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치근대는 손님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실형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9-07-03 10:30 송고 | 2019-07-03 11:54 최종수정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2015.8.25/뉴스1 © News1 김대웅 기자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2015.8.25/뉴스1 © News1 김대웅 기자

자신의 동업자에게 치근대는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상해치사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오후 9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전북 전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단골손님인 B씨(57)의 어깨를 의자로 내리치고 바닥으로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의자에 맞아 넘어진 B씨는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영업시간이 끝났음에도 동업자이자 초등학교 동창인 C씨(63·여)에게 치근대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전에도 술을 마신 뒤 C씨에게 치근댔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범행 이후 상당시간 방치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촉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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