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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접대받은 전남지방청 경찰관 해임 '정당'

법원 "비위 매우 무거워 엄중한 징계 필요"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9-04-07 06:00 송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사건과 관련해 성매매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경찰관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전직 경찰관 A씨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부과금 65만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전남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할 당시 여수의 한 유흥주점에서 사건 청탁을 받은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성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징계처분을 받았다.

A씨는 경찰관으로서의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 65만원을 받았다.

특히 A씨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청탁을 받은 자리에서 향응을 수수하지 않았고, 설령 향응을 수수한 금액이 195만원이 아닌 65만원인 점, 징계기준을 과도하게 적용한 점 등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흥주점에 가서 자신이 수사하던 조직폭력배의 지인인 B씨가 A씨에게 조직폭력배를 구속시키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이 있다"며 "A씨는 B씨 등과 함께 양주 3병을 나눠 마셨고, A씨는 유흥주점 종업원들과 성매매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B씨를 평소 정보원으로 관리했고, 당일에도 첩보 목적으로 B씨를 만났다고 했지만 술을 마시고 성매매까지 한 후 B씨가 이 금액을 지출한 이상, A씨는 B씨에게 청탁을 받는 자리에서 향응을 수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성매매가 포함된 향응을 수수하고 이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한 점 등을 보면 그 비위정도가 매우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징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수수한 향응이 65만원이 아니라 62만원으로 볼 수 있는 등 징계부가금 산정 전제가 잘못된 만큼 전남경찰청이 A씨에게 내린 징계부가금은 위법하다"며 "징계부가금처분을 일부 취소할 것이 아니라 전남경찰청이 다시 재량권을 행사에 적정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전부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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