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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딴 돈 돌려준 차태현·김준호 '내기골프' 처벌받을까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9-03-17 20:09 송고 | 2019-03-18 15:24 최종수정
(왼쪽부터) 차태현, 김준호 © 뉴스1
(왼쪽부터) 차태현, 김준호 © 뉴스1

경찰이 내기골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배우 차태현씨(43)와 개그맨 김준호씨(44)에 대해 17일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조만간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도박죄가 인정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우세하다.

현재 대법원 판례는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을 얻고 잃음이 결정되면 도박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 경우 형법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상습적 도박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기골프는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골프는 각자의 기량에 의해 결정되는 경기이기에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우연성'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서다.

하지만 내기골프에는 우연성이 있다고 보는 게 법조계 일반적인 해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기량에 따라 타수가 결정되는 건 맞지만,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경기 결과를 확실히 예견할 수 없다"며 "어느 한쪽이 결과를 지배할 수 없다면 우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형법에서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와 닿아 있다. 정당하지 않은 근로로 재물을 취득할 경우 처벌함으로써 경제와 관련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상금의 획득이 우연에 의해 좌우되는 내기골프의 경우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실제로 우연성이 인정돼 도박죄가 유죄로 선고된 사례도 있다. 지난 2008년 대법원은 1타당 50만~100만원을 상금으로 걸고 26~32차례에 걸쳐 내기 골프를 친 4명에게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확정했다. 경기자의 기량이 일정한 경지에 있는 건 맞지만, 매 경기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다만 도박에 해당한다 해도 '일시오락'이었다는 게 인정된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명절에 친척들끼리 둘러앉아 점당 100원씩 고스톱을 치는 행위는 우연성에 의해 재물의 취득이 결정되는 건 맞지만, 판돈이 작고 상습적이지도 않아 처벌 대상은 아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차태현·김준호씨도 경찰에서 조사받는다면 '일회성 오락'이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시오락과 도박 사이의 상습성은 일괄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어 상황에 따라 유죄 또는 무죄로 인정될 수 있다.

대개는 연령과 직업, 재산, 장소, 요행 여부, 참가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시오락과 도박을 구분한다. 또 도박으로 인정될 경우 상습적인지는 금액과 방법, 횟수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차태현·김준호씨는 1타당 얼마를 걸었는지, 그들이 딴 225만~260만원은 재산 정도를 볼 때 과도한 수준이라 볼 수 있는지, 당시 함께 내기 골프를 친 사람은 누구였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딴 돈을 바로 돌려줬다"는 차태현씨 주장의 진위도 관건이다. 도박죄의 성립 요건은 우연성에 의해 재물을 취득해야 하는데, 돈을 땄더라도 가져가지 않았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처음부터 돈을 받지 않고 돌려줬는지, 받았다가 나중에 돌려줬는지 등에 따라 죄의 성립이 달라질 수도 있다.

다만 '돌려줬다'는 행위 자체로 인해 차태현씨 등이 처벌을 면하는 건 어려울 전망이다. 또다른 변호사는 "도박죄의 경우 돈을 돌려줬다고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이 경우 유무죄 성립 여부와는 관계없고, 양형을 정할 때 다소 참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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