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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지자체·산림청 '태양광발전' 점검결과 판이"

[국감브리핑] "허가권자인 지자체의 점검결과 의심"
"정부, 하루 빨리 설계기준 마련해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8-10-14 12:00 송고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산림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산림청과 지자체의 점검 결과가 판이하게 나타남에 따라 명확한 설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14일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허가받은 산림 태양광발전소는 여의도 면적의 13배인 3907ha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산지전용 허가실적을 보면 △2012년 32건(22ha) △2013년 121건(44ha) △2014년 352건(176ha) △2015년 1086건(522ha) △2016년 917건(529ha) △2017년 2384건(1435ha) △2018년(6월 기준) 2799건(1179ha)였다.

정부는 지난 7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산림 태양광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산림 태양광 시설 80개 소를 선정해 안전관리 실태, 불법훼손 및 토사유출 여부 등 사항에 대한 1차 긴급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불법사항 시정(14건), 추가시설 설치 요구(37건), 허가기준 위반(18건), 보완시공 요구(38건), 안정성 검토(5건) 등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자체가 1910개 소를 대상으로 시행한 2차 점검에선 불법사항 시정(18건), 추가시설 설치 요구(31건), 허가기준 위반(1건), 보완시공 요구(106건), 안정성 검토(9건)으로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점검자로 나섰기 때문에 객관적인 검사결과로 보기 어려운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산림청이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인력문제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허가권자인 지자체를 믿고 맡겨야 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산림 태양광에 대해 객관적이고 안전한 허가 및 관리를 위해 하루 빨리 설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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