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화장실서 전자담배 피우다 적발, 처벌은?

본문 이미지 - thepaper.cn 갈무리
thepaper.cn 갈무리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비행기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승객이 구류 5일 처분을 받았다고 중국의 온라인뉴스인 ‘thepaper.cn'이 9일 보도했다.

thepaper.cn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항저우와 창춘시를 연결하는 비행기를 탄 한 승객이 비행기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됐다.

그러나 마땅한 규정은 없다. 아직 법률로 마련된 규정은 없다. 항공사 내규로 비행기 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울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행기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승객은 구류 5일의 처분을 받게 됐다.

그러나 최근 중국에서는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똑같이 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전자담배 소비국이기 때문이다. 중국에선 약 700만 명이 전자담배를 이용하고 있으며, 중국은 전세계 전자담배 생산의 90%를 담당하고 있다.

sinopark@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