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가상의 여친에게 3000만원 빌려주려 고향 친구 등친 40대 '징역형'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08-17 06:00 송고
© News1
© News1

고향 후배에게 속아 사귀게 된 가상의 여자친구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기 위해 고향 친구를 등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이 같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 18일 여자친구 P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향 친구 B씨에게 "3000만 원을 하루만 빌려주면 이자로 300만 원을 주고, 그 담보로 모하비 승용차와 화물차를 맡기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믿었던 P는 고향 후배 C씨가 여자친구로 사귀라면서 소개시켜준 가상의 여인으로, C씨가 P로 가장해 A씨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교제를 한 것이었다.

C씨는 A씨를 믿게 하려고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P를 가장해 전화 통화를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 C씨에게 속아 4억6870만 원을 뜯겼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다른 사기 피해자로 그 피해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