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만난 10대女 화장실 끌고 간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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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전 2시30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건물 남자화장실에서 B양(19)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인근 술집에서 B양을 처음 만났으며 술집을 나온 뒤 “소변이 마렵다. 망 좀 봐줘라”면서 B양을 화장실로 데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양의 저항으로 범행이 실패하자 바닥에 있던 B양의 가방을 들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B양이 경찰에 신고할 것 같아 도주했다. 집에 갈 차비가 없어 가방을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범행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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