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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영세상인 울린 '17억' 먹튀 계주에 징역 5년6개월

금융지식 얕은 노인·상인들 노려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02-22 06:30 송고 | 2017-02-22 09:38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시장 영세 상인들과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계주 역할을 하면서 곗돈과 차용금 명목으로 17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조영기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씨(69·여)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 은평구의 시장 상인들과 노인 등 75명을 대상으로 14억3088만원의 곗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그는 "돈을 빌려주면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며 13명의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3억8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시장 일대에서 상인과 지인을 대상으로 계를 운영해 왔던 한씨는 지난 2013년 3월쯤 그동안 자금운용을 주먹구구식으로 해 더는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그는 이 사실을 숨기고 금융지식이 부족한 노인들이나 전통시장의 영세 상인들을 새로 끌어들여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계속 운영했다.  

한씨는 피해자들에게 "1계좌당 40만원씩 25번까지 계를 부으면 차례로 곗돈을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빚을 갚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뿐 피해자들에게 곗돈을 지급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조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히 많고 피해자들이 한씨를 신뢰하고 있는 점을 악용한 피고인의 기망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경제적 피해를 본 것은 물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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