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ㆍ최서원으로 개명)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1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현 정부의 '비선실세'로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가 1시간40여분에 가까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왔다. 최씨 측과 검찰 측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과 최씨를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최씨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 대표변호사(67·사법연수원 4기)는 3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법원이 검찰과 변호인 측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며 재차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던 최씨는 받아들일 각오"라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최씨 상태에 대해 "나름대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재판장에게 진술했다"며 "실질심사를 받을 만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법정에서는 공모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쌍방간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영장 법정에서 있었던 양측 공방을 얘기했다. 검찰은 최씨가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지만 최씨는 안 전 수석을 알지도 못한다고 부인하고 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엔 별로 중요하지 않다"며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라고 덧붙였다.이날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3시20분쯤부터 오후 5시를 조금 넘긴 시간까지 약 1시간 40여분 가까이 진행됐다. 검찰 측에서는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 부장검사와 검사 2명이, 최씨 측 변호인으로는 이 변호사가 참여했다.
최순실 의혹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 최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회원사인 대기업들이 미르재단에 486억원, K스포츠재단에 288억원 등을 출연하도록 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최씨 구속 여부는 이르면 3일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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