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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관광 미끼' 녹용 과대광고로 25억 가로챈 일당

10년간 노인 2200여명 상대로 팔아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6-10-17 06:0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전국의 노인들을 상대로 무료 온천욕과 사슴녹혈 등을 제공하겠다고 회원을 모집한 뒤 사슴 생녹용을 과대광고해 25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노인들을 관광버스에 태워 사슴농장으로 데려와 생녹용이 무릎관절염, 허리요통, 성기능 등에 효과가 있다고 과대광고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김모씨(65) 등 3명을 구속하고 전모씨(48)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약 10년간 충남 아산의 무허가 불법건축물에 사슴목장을 차리고 원료공급, 강사, 모집책, 가이드 등 역할을 분담한 뒤 모집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육골즙과 생녹용엑기스즙 등 총 25억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사슴목장에 26대의 중탕시설을 갖추고 무료온천관광을 미끼로 서울, 경기지역에서 모집된 노인들을 데려와 녹혈과 사슴육회 식사 등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녹용이 '관절염과 비만, 성기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속였다.

이들은 생녹용 12~15냥, 대추와 생강, 당귀를 넣어 한 재에 50만~60만원씩 판매하고 사슴육골즙 한 재는 20만원씩 판매했다. 이들에 속은 사람은 총 2228명으로 총 판매액은 25억6000만원 상당이다.

경찰 관계자는 "약을 산 대부분의 노인이 탈은 없었지만 약을 먹고 효과 또한 보지 못했다"며 "이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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