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진짜 황당…어떤 때는 법을 뛰어넘어야" 충북 충주시가 공익 목적의 시민단체 현수막을 떼어내 논란이다. 사진은 현수막.(독자 제공)2024.6.19/뉴스1관련 키워드시민단체현수막SRF행정소송반대운동윤원진 기자 충주경찰서, 2025년 경찰관 직무만족도 점수 도내 1위음성군, 주민과 함께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현황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