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정도 및 과실 경중에 따라 징계 등 처분 대상"교육부가 지난 17일 '집단휴진 관련 대학교원 복무 관리 철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에 발송했다. /뉴스1 ⓒ News1 관련 키워드뉴스1의대의과대학집단휴진의협교육부단독교육부관련 기사러시아, 젤렌스키-트럼프 종전 협상 앞두고 키이우 대규모 공습(종합)전공의들 "병원,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돼야"…지역의사제엔 우려조카 성폭행 50대 무죄 뒤집혀…두 차례 대법 판단 끝 징역 9년 확정LG엔솔, 전기차 배터리 계약 추가해지…美 보조금 폐지여파 계속(종합)'수능 만점' 광남고 왕정건 학생 서울대 의대 수시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