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드론대수 6년만에 13배 증가'…드론 '주의사항' 3가지는?

교통안전공단, 온라인교육·기체신고·비행가능지역 확인 강조

TS 드론 연습비행모습.(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TS 드론 연습비행모습.(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국내 드론(무인비행장치) 비행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교육 신청부터 기체신고 방법, 비행 시 주의사항 등 드론을 날릴 때 알면 좋은 정보를 안내한다고 7일 밝혔다.

TS에 따르면 국내 등록 드론대수는 2017년 4003대에서 2023년 5만 2387대로 13배 이상 증가했다. 1~3종 드론조종자격 취득자수도 2017년 5949명에서 2023년 말 기준 12만 7813명으로 21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드론 비행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취미·레저용이나 장난감으로 생각하는 수준의 가벼운 드론을 비행하더라도 3가지 기본 사항은 꼭 숙지해야 한다.

먼저 드론의 최대이륙중량이 250g을 초과한다면 TS에서 제공하는 4종 온라인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한다. 이어 드론의 최대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한다면 드론원스톱 홈페이지에서 기체신고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행이 가능한 곳인지 궁금하다면 드론원스톱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지도를 검색해 비행승인이 필요한 곳인지 확인해야 한다.

TS는 드론원스톱을 통한 기체 신고업무와 함께 TS한국교통안전공단배움터를 통한 4종 온라인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는 안전한 항공 교통을 위해 드론을 포함한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가 장치를 사용하기 전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로 비사업용(비영리목적)의 경우 최대이륙중량2㎏을 초과하면 신고대상이며 사업용(영리목적)의 경우 무게와 상관없이 모두 신고대상이다.

최대이륙중량(MTOW·Maximum Take-off Weight)이란 이륙 가능한 최대중량으로 기체 자체무게에 배터리 등 탑재물의 중량이 모두 포함된 중량을 의미한다.

드론을 구매하고 기체신고까지 완료했다면 기체무게에 따라 드론조종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최대이륙중량 250g 이하의 경우 별도의 조종자격이 요구되지 않지만, 250g을 초과하면 무게별로 4종부터 1종까지 별도의 교육이수 또는 자격교육이 요구된다.

권용복 TS 이사장은 "일상속에서 안전한 드론 비행을 위해 국민 모두가 비행 전 드론원스톱을 통해 한번 더 확인해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TS는 앞으로도 계속 체계적인 드론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드론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dkim@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