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원심의 형량은 합리적…검찰항소 기각"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관련 키워드수원고법신대용연쇄살인진주오산미제사건유재규 기자 "신안산선 공사 전면 재시공"…광명시-포스코이앤씨 합의수도권대기환경청, 비산배출사업장 대상 'HAPs 관리제도 설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