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기준 공개초안 30일 공개…'기후공시'부터 의무화

기업들, 지배구조·전략·위험관리·목표 등 핵심요소 알려야
저출산·고령화 등 '지속가능성' 관련 선택 추가공시

본문 이미지 - 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강은성 기자
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강은성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기준 초안 전문이 이달 말 공개된다. 우선 '기후' 분야부터 공시 의무화가 추진되며 이에 따라 기업은 대응 및 위험관리 과정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 과제에 대한 공시 기준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기업‧투자자, 학계‧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 초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 초안에는 기후 분야부터 기업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보고 기업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해야 한다.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등 4개 핵심 요소에 따라 공시가 이뤄진다.

먼저, 기업은 기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지배구조(governance)를 공시해야 한다. 이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해 활용하는 의사결정과정과 통제, 절차 등을 의미한다.

지배구조와 함께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도 공시해야 한다.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이러한 요인이 기업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해야 한다. 보고 기간(1년 단위) 뿐만 아니라 기업의 단기, 중기, 장기에 거쳐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다.

또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평가·관리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요인에 대응한 기업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도 제시된 지표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초안에는 의무 공시 기준 외에도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도 함께 마련됐다. 이는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지속 가능성 관련 사안 중 정책 목적에 따라 공시가 권유되는 사안을 다룬다.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다.

또한 기업이 스스로 ESG 관련 정부 정책 사용 현황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통해 현재 정부 부처의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에 흩어져 있던 정보가 ESG 공시 제도를 통해 시장에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관계 부처 논의와 이달 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의결을 거쳐 이달 30일 국내 ESG 공시기준 초안 전문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후 기업, 투자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KSSB 제안 공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ESG 공시 의무화 대상기업 및 도입 시기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ESG 공시기준은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ESG 규제강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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