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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동안 고객의 예금 수억 원을 빼돌린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편취한 금액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감형 사유로 작용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업무상횡령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8회에 걸쳐 B 씨(70대)의 예금과 보험금 등 4억7800만원 상당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당시 전북자치도 고창의 한 농협에서 일하던 A 씨는 홀로 생활하는 B 씨가 보험공제와 정기 예탁금 등 저축금이 많은 것을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등에 따르면 A 씨는 B 씨 명의로 된 출금전표와 입금전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A 씨는 성명란에 B 씨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고 도장을 찍기도 했다.A 씨는 편취한 돈을 자신의 승용차 매입 대금과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또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켜 그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편취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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