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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특례시 특별법 환영…재정·개발권한 확대 기대”

재건축 행정절차 간소화, 자체 도시계획 수립 가능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2024-03-27 14:02 송고
27일 경기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고양꽃전시장에서 이동환 시장이 정부의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양시 제공)
27일 경기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고양꽃전시장에서 이동환 시장이 정부의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양시 제공)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이 정부의 ‘특례시 특별법’ 추진 발표에 환영과 함께 재정과 도시개발의 권한 확대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환 시장은 27일 일산호수공원 고양꽃전시관에서 열린 현장 간부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지난 25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매우 반가운 소식”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고양시는 인구 100만명이 넘는 광역급 도시이고 특례시 승격 2주년을 맞이했지만, 실질적 권한 이양이 미흡해 이름만 특례시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권한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 자체적으로 도시발전을 위한 분야별 중장기 추진전략이 포함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51층 이상 건축허가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때 시·도의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이 시장은 “그동안 건축·리모델링에서 상위기관인 경기도 승인을 거치야 해서 행정절차 기간이 늘어나고 주민 불편이 있었으며, 1기 신도시 노후화 대책 마련 역시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주민 불편 해소와 도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그 밖에도 중첩규제 개선, 재정특례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특례시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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