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철산·하안 공동주택단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재건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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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광명시 제공)

(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철산·하안택지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단지별 재건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상지는 1990년대 준공된 노후 철산·하안택지구 내 철산주공 12·13단지 및 하안주공 1단지부터 13단지와 인접한 기존 상가 등의 부대·복리시설 부지가 해당된다.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재건축사업 시, 노후된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통합해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됐다.

특별계획구역에서는 향후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시에 현행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다.

기준용적률은 220%,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할 때 부여되는 허용용적률은 250%, 공공시설물 제공 시 부여되는 상한용적률은 280%까지다.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130m지만 경관특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시의 재건축사업은 개별적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돼 기반시설 등이 연계되지 않고 정비계획 수립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주변지역과 통합적인 공간구조를 마련하고 주민중심의 재건축사업의 지원을 위해 시는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이번 계획을 수립, 확정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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