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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약속해 5억 빌려줬더니 '남장 여자'…경찰서 가서야 '벗은 몸' 알았다

남동생 사칭해 여성들에 접근…20년간 같은 수법, 징역도 두 차례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24-02-26 15:03 송고
('궁금한 이야기Y' 갈무리)
('궁금한 이야기Y' 갈무리)

결혼을 약속해 5억3000만원을 빌려준 남자 친구가 알고 보니 남장여자였다는 이른바 '제2의 전청조' 사건이 전파를 탔다.

지난 23일 방송된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남성인 척 접근해 금전 사기를 벌인 한 여성에 대해 다뤘다.
피해자 임주희 씨(가명)는 2022년 여름 여느 때와 같이 인터넷 음악 방송을 하다 특별한 청취자를 만났다. 음악 취향부터 감성까지 모든 게 잘 맞는 운명의 상대는 바로 이영태 씨(48·가명)였다.

이 씨는 부동산 관련된 경매일을 하고 있으며, 자산이 70억원 정도 된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또 아프리카 봉사도 갈 정도로 마음까지 넉넉했다.

10여년 전 이혼의 아픔을 겪은 임 씨는 공감대가 비슷한 이 씨에게 마음을 열었고, 이후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져 만난 지 한 달 만에 미래를 약속하는 사이가 됐다. 임 씨는 이 씨로부터 장미 꽃다발과 함께 프러포즈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어느 날부터 이 씨가 임 씨에게 돈을 빌리는 일이 잦아졌다. 임 씨는 "(본인에게)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거나 세무서 직원이 접대비를 요구한다고, 나중에는 교통사고가 났다고 300만원 좀 보낼 수 있냐고 했다. 그렇게 계속 빌려줬다"고 털어놨다.

심지어 이 씨는 임 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신용카드까지 발급했다. 이 씨가 사업 자금, 자동차 대출금 등 각종 이유로 빌려 간 돈만 총 5억3000만원에 달했다.

('궁금한 이야기Y' 갈무리)
('궁금한 이야기Y' 갈무리)

임 씨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서 이 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자, 그때부터 이 씨가 변하더니 홀연히 잠적했다. 결국 임 씨는 모든 게 사기였다는 것을 깨닫고 지난해 9월 이 씨를 고소했다.

이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는 경찰은 "정말 죄송하지만 그 (이 씨의) 벗은 신체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벗은 몸을 본 적 있으신가요?"라고 물었다. 경찰의 출석 요청을 받고 간 임 씨는 당황했다. 경찰서에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앉아있던 것이다.

알고 보니 임 씨가 실제로 만났던 사람은 바로 여성 이영미 씨(53·가명)였다. 영미 씨 얼굴엔 수염이 있었고 목소리도 남성의 형태에 가까웠다. 영미 씨는 동생 영태 씨를 사칭해 남성 행세를 하며 임 씨에게 접근한 것이었다. 임 씨는 "의심할 여지가 1%도 없었다. 그냥 완전 남자였다"고 토로했다.

임 씨는 "근데 큰 금액이 영태 씨 계좌로 들어갔다. 왠지 공범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동생이 모를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영미 씨의 친언니는 제작진으로부터 소식을 듣자마자 "아우 징그럽다. 다른 사람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가족들한테도 그랬다. 내 딸한테 대출받아서 4000만원 정도 가져갔다"며 질색했다. 동시에 영태 씨는 죄가 없다며 "통장을 못 쓴다고 하니까 빌려준 죄밖에 없다. 걔가 제일 피해자"라고 전했다.

조사 결과, 영미 씨는 결혼을 빙자해 억대 돈을 갈취한 '남장 여자'로 이미 두 차례 징역형을 받은 인물이었다. 특히 영미 씨는 뇌병변 장애인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20년 가까이 같은 수법을 이어가고 있었다.

친언니는 "걔가 남자 행세를 한 건 아니고 어려서부터 남자였다. 거기만 그렇지. 사춘기 때도 그런 게 있었다. 몸은 여자일지 몰라도 정신세계는 남자였다"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형제라고도 하고 싶지 않고 인간쓰레기"라고 분노했다.

현재 경찰은 영미 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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