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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때리고 가슴 주먹질"…시흥 언어치료센터 장애아동 재활사 영장 기각

(안산=뉴스1) 배수아 기자 | 2024-02-21 17:21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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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장애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로 고소된 언어재활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차주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차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10월 시흥시 소재 언어센터에서 자신이 수업하던 10세 미만 아동 10여명을 이유 없이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13일 '자신의 아이가 폭행당했다'는 학부모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 수사를 이어왔다.
센터 내 설치된 CCTV에는 A씨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B씨의 자녀 C군(7)에게 뺨을 때리고 밀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영상 속 A씨는 C군과 비슷한 장애를 가진 D군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가격하기도 했다.

A씨로부터 폭행 피해를 본 아동은 확인된 사례만 10여명에 달했다.

폭행 학대는 주로 내부가 보이지 않는 개별 강의실에서 자행됐다.

아동들은 표현이 서툴러 A씨의 이 같은 학대에 장기간 이뤄졌음에도 부모 등에게 피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진 후 센터에서 해고됐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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