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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장애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로 고소된 언어재활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차주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차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10월 시흥시 소재 언어센터에서 자신이 수업하던 10세 미만 아동 10여명을 이유 없이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13일 '자신의 아이가 폭행당했다'는 학부모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 수사를 이어왔다.센터 내 설치된 CCTV에는 A씨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B씨의 자녀 C군(7)에게 뺨을 때리고 밀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영상 속 A씨는 C군과 비슷한 장애를 가진 D군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가격하기도 했다.
A씨로부터 폭행 피해를 본 아동은 확인된 사례만 10여명에 달했다.
폭행 학대는 주로 내부가 보이지 않는 개별 강의실에서 자행됐다.
아동들은 표현이 서툴러 A씨의 이 같은 학대에 장기간 이뤄졌음에도 부모 등에게 피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진 후 센터에서 해고됐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