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대상 연면적 660㎡까지로 확대

건축안전센터 기능 강화… '분기 1회→월 1회' 점검

본문 이미지 - 건축 현장 자문. (광주시 제공)/뉴스1
건축 현장 자문. (광주시 제공)/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가 시민 안전을 위해 '건축 안전센터' 기능을 강화해 소규모 건축공사장까지 안전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 설립한 건축안전센터에선 공무원과 건축사, 구조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건축공사장·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안전 관련 기술·정보 제공 등을 지원한다.

시는 이 센터 기능을 확대해 소규모 건축공사장 안전과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재난 취약 건축물의 안전사고 등을 사전 예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 대상의 경우 기존 연면적 1000㎡ 현장에서 660㎡까지로 넓혀 "소규모 건축공사장까지 안전관리 상황을 살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센터는 또 착공 초기 시공자·감리자 등 건축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교육과 자문을 실시하고, 점검 횟수도 분기별 1회에서 월 1회로 늘리기로 했다.

센터의 건축물 해체 현장 점검도 강화된다. 시는 "해체계획서 절차 준수, 안전시설 설치 등 적정성 확인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됐을 땐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센터에선 자치구·품질전문가와 협업해 민간 건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품질도 관리해 가기로 했다. 오피스텔·다가구주택 등 건축허가 공사장에 대해 연 2회 이상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불량자재 사용 등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수시로 특별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40년 이상, 연면적 200㎡ 미만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1715동에 대한 안전 점검과 무허가주택 1113동에 대한 안전 상태 확인도 추진된다. 시는 "건축사와 안전 점검기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보강 방법 등을 건축주에게 지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금화 시 건축경관과장은 "각종 건축공사장과 노후 건축물 안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어디서나 안전한 안심 도시 광주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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