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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현대제철 가스중독 중상자 2명 의식 되찾아 일반병실 옮겨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2024-02-15 10:13 송고
1월6일 오전 11시2분쯤 인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에서 가스중독 추정 사고가 발행해 구조대원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인천소방본부 제공)/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1월6일 오전 11시2분쯤 인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에서 가스중독 추정 사고가 발행해 구조대원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인천소방본부 제공)/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발생한 가스중독 추정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중상자 2명의 상태가 일주일여 만에 호전됐다.

1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중상자로 외주업체 직원 A씨(67·남)는 지난주, B씨(46·남)는 지난 12일 의식을 되찾아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이들은 지난 6일 오전 11시3분쯤 인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발생한 가스중독 추정사고로 의식저하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밖에 현장에 있던 외주업체 직원 C씨(34·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졌고, 현대제철 직원 D씨(52·남)와 외주업체 직원 3명 등 4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A씨와 B씨는 당시 C씨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구하러 들어갔다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현대제철 인천공장 내 스테인리스 생산공장이 폐쇄되면서 철거를 위해 세척 후 처리작업을 할 때 발생했다. 사고장소는 세척 후 나온 폐수가 모이는 폐수처리장이었다.
폐수처리는 여러 수조에서 질산을 첨가해 중화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한다. 이 폐수를 흡입차량에 모은 뒤 2차수조로 배출하기 위해 호스를 개방했고 A씨 등이 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가스의 종류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A씨 등은 방독면이 아닌 보호마스크만 쓰고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씨를 부검하고 "가스중독사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은 정밀감정을 해봐야 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지난주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노동청은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작업을 중단시키고 현대제철과 외주 청소업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고와 관련해 입건된 건은 없다"며 "부검 결과는 1달 정도 소요되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계속해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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