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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

입목축적 도시 100%·비도시 125% 미만 적용
경자구역 건폐율·용적률 150%까지 확대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2024-02-13 16:08 송고
울산시청사 /뉴스1 © News1
울산시청사 /뉴스1 © News1

울산시가 인구유출 방지 및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 조례 일부의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도시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미비점 보완을 위해 추진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지역특성에 맞게 입목축적을 도시지역 100% 미만, 비도시지역 125% 미만으로 대폭 완화한다.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위해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일부 건축물을 제외하고 150%까지 확대한다.

이밖에 지구단위계획을 적용받지 않는 공익 목적의 가설건축물과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2회로 정했다.
또한 정부의 골재수급 및 품질개선방안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골재선별ㆍ파쇄업종의 공장입지를 허용한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 입법예고와 1월 30일 조례규칙심의를 마쳤으며, 현재 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jourlkim183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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