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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노조 "학교 내 늘봄지원실 설치, 교원 분리 어긋나" 반발

"늘봄지원실장 맡는 교감도 교사…교원 분리 위배"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2024-01-24 19:39 송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교육부가 24일 발표한 올해 늘봄학교 전면 시행 계획과 관련해 초등교사노동조합은 학교 내 늘봄지원실을 설치하는 것은 교원 분리 방침에 어긋난다면서 유감을 나타냈다.

초등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규모가 큰 학교 중심으로 기존의 교무실, 행정실 외에 별도의 늘봄지원실이 생기고 규모가 큰 학교는 지방공무원이 실장을 맡게 되지만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 규모의 학교는 교감이나 늘봄센터의 공무원이 겸임을 맡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학교의 교감도 엄밀히는 교사의 한 사람"이라며 "늘봄학교를 교원과 분리해서 운영하겠다고 한 교육부 주장에 위배된다"고 했다.

초등노조는 "학교에 별도의 늘봄지원실이 생기는 것은 보육기관으로서의 학교의 기능을 강조하게 돼 학교의 교육 기능과 교권은 지금보다 더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늘봄학교 확대를 위한 예산 지원은 아끼지 않으면서 ‘수업방해 학생 분리제도’의 운영을 위한 인력과 예산 계획은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또 "개별 학교에 늘봄지원실이 독자적으로 생기면, 연계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은 학교 내 일개 담당자의 능력에 따라 좌지우지될 것"이라며 "지역이나 학교별 수준 차이에 상관없이 고른 수준의 질 높은 돌봄과 방과후 서비스의 제공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등노조는 "교육청 차원의 늘봄지원센터가 지자체와 협업하며 다양한 학교밖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늘봄지원실 계획을 재고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교 내 늘봄지원실이 아닌 교육청 중심의 늘봄지원센터 구축 △늘봄 학교 운영에 대한 학교 자율성 보장 △늘봄학교의 파행 운영 실태 파악 등을 요구했다.

초등노조는 전문운영체계를 구축해 늘봄학교 운영으로 교사들에게 업무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수많은 약속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늘봄학교 전면 시행 계획을 밝히며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까지 '교원과 분리된 운영체제'를 완성하겠다고 발표했다.

1학기부터 전담인력 등을 배치해 늘봄학교 업무가 기존 교원에게 맡겨지지 않도록 지원하며,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업무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운영하고 늘봄 전담 실무인력을 배치하겠다고 했다.

이에 올해 1학기까진 늘봄지원실 설치를 추진하고 늘봄지원실장은 교감과 공무원 등이 맡도록 했다.


re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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