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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미협회장 선거 회원간 법정 다툼 일단락…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법원 ‘임원선거 세칙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결정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2024-01-12 16:19 송고 | 2024-01-12 19:02 최종수정
대전미협 홈페이지/뉴스1
대전미협 홈페이지/뉴스1

한국미술협회 대전지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회원간 법적분쟁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대전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강길연)는 11일 대전미협 일부 회원들이 라영태 대전미협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선거세칙효력정지가처분 건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대전미협 일부 회원들은 제20대 회장 선거 과정에서 총회 의결로만 개정할 수 있는 임원선거세칙 9조, 19조를 이사회를 통해 개정해 단독후보자가 무투표 당선되는 것이 위법하다고 법원에 소를 재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관 제40조에서 '지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본 정관과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이사회를 거쳐 협회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미술협회 내부규칙에 관한 재정 등의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일은 40일 이전에 공지한다에서, 62일 이전에 공지한다로 개정된 임원선거세칙 제9조에 대해 선거세칙의 변경을 회원에게 공지해야 할 의무가 정관에 규정돼 있지 않으며, 임원선거세칙이 홈페이지에 공지돼 있고, 개정된 시점이 선거 2년 전인 2022년 1월 25일에 이뤄진 것을 고려한다면 피선거권을 부당하게 제한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단일후보일 경우 무투표 당선된다고 개정된 제19조에 대해 개정전 임원선거세칙에 의해서라도 단독후보일 경우 일정수의 득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전원이 반대를 하지 않으면 투표 여부에 상관없이 당선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볼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전미협은 오는 31일 임기가 끝나는 라영태 회장의 뒤를 이을 제20대 회장 선거 과정에서 단독 출마한 서양화가 김인환 회원을 지난달 10일 제4차 이사회를 통해 단독후보 등록을 확정했다.

앞서 대전미협은 2022년 1월25일과 2023년 9월13일 선거관리위원 선정 보고 및 입후보 등록 공지를 위한 선거세칙을 논의하는 이사회를 열고 ‘임원선거 세칙’을 개정해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일 ‘40일 이전 공지를 62일 이전 공지’로 임원선거세칙 제9조를 개정해 회장 선출 일정 변경이 가능해졌으며, 단일 후보일 때는 무투표로 당선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원선거 세칙’ 19조 3항을 신설했다.

대전미협은 변경된 정관에 따라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일부 회원들은 “총회 인준 없이 이사회에서 선거 세칙을 개정한 것은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불공정 행위에 해당된다”며 무효를 주장했었다.


pressk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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