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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한 초교 70대 당직실무원 계단서 넘어져 숨져

장애 아동 찾던 중...의식불명 후 사망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시 중처법 적용 가능성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2024-01-04 17:12 송고
 대전시교육청./뉴스1
 대전시교육청./뉴스1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령의 당직실무원이 근무하던 중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다.

4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당직실무원 A씨(78)가 근무 중인 대전 서구 한 초교에 인근 사설 기관 관계자가 “장애 아동이 사라졌는데 재학 중인 이 학교로 온 것 같다”며 방문했다.
A씨와 관계자는 아이를 찾기 위해 함께 강당으로 이동했고, 이 과정에서 계단을 오르던 A씨가 순간 넘어지면서 바닥에 쓰러졌다.

의식을 잃은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후 사흘 만인 지난 3일 사망했다.

숨진 A씨는 1년 계약직으로 채용돼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해당 학교에서 근무해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학교 등에서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사항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립학교는 교육감, 사립학교는 법인 이사장이 경영책임자가 된다.

시교육청은 A씨가 사망하자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했고,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을 찾아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대전시교육청은 “고용노동부의 현장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 미끄럼 방지 및 계단 안전 난간 설치 등 안전 조치는 돼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산재처리와 관련해서는 유가족에게 절차를 안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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