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공준호 박승희 기자 =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장외공모펀드도 거래소를 통해 쉽게 사고팔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직상장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새로 도입되는 상장 공모펀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와 달리 비교지수 연동 조건도 없어 운용사의 역량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일반 공모펀드도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상장 거래를 추진해 편리성을 높이고, 펀드판매사·자산운용사·펀드 유관기관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방침이다.
공모펀드는 소액·분산투자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점에서 앞선 저금리 환경하에서 대표적인 간접투자수단으로 인식됐으나, 주식 대비 수익률이 낮고 거래 편리성이 낮다는 인식에 투자 매력도가 줄며 성장세가 둔화됐다. MMF(머니마켓펀드)·ETF(상장지수펀드)를 제외한 공모펀드 설정액은 2019년 112조원, 2022년 102조원, 2023년(9월) 100조원 수준으로 감소 추세다.
하지만 금융위는 공모펀드의 효용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지식이 부족하거나 투자정보를 발굴할 시간적 여력이 없는 일반 투자자는 전문가에게 투자를 맡기는 것이 유효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특히 공모펀드는 투자자가 소액으로도 지역·업종·통화(currency) 등에 대한 분산투자를 손쉽게 할 수 있는 투자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장외공모펀드 상장거래 추진…운용 자율성 대폭 확대
우선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장외공모펀드의 상장거래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거래편의성과 운용자율성을 모두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그간 공모펀드는 가입(매수)과 환매(매도) 절차·기간이 일반 주식대비 복잡하고 길어 ETF 대비 불리한 요소로 지적돼 왔다.
제도 도입 후에는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하여 판매수수료·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식을 이르면 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추진한다. 샌드박스의 성과와 보완사항 등을 점검한 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공모펀드의 법제화할 예정이다.
특히 상장된 공모펀드는 기존 액티브 ETF와는 달리 상관계수 규제를 받지 않는 만큼 운용사의 역량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액티브 ETF의 경우 적극적인 운용을 추구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비교지수와의 상관계수가 0.7 미만인 상태가 3개월간 지속시 상장폐지 사유로 규정돼 이에 대한 규제 완화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상장공모펀드 도입을 통해 이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법률 개정까지 완료된다면 상장펀드는 △패시브 ETF(상관계수 0.9 요건) △기존 액티브 ETF(상관계수 0.7 요건) △연동의무가 없는 신규 상장공모펀드로 나뉘게 된다. 다만 기존 액티브 ETF도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ETF별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정정을 통해 지수연동 요건 없는 신규 상장공모펀드로 전환 가능하다.
이밖에 혁신적인 ETF 또는 ETN 상품이 출현하는 경우 유사상품의 상장을 일정 기간(6개월) 제한하여 혁신상품 개발을 촉진하는 '신상품 보호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현행 정량평가 방식을 정성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신상품 심의회 운영을 통해 사실상 활용되지 않는 신상품 보호제도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중복보수 최소화 등 일정한 규율을 전제로 ETF의 재간접부동산투자기구(상장 재간접리츠 및 리츠 재간접 ETF)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대체투자 상품이 부족한 ETF의 다양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장외공모펀드 상장거래 추진해 편리성 강화…혁신 상품 개발 촉진하고 다양성 확보
금융위는 기관 혁신을 통해 펀드 운용사, 판매회사, 관계 업무회사의 신뢰성과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판매보수의 외부화를 유도한다. 그동안 판매보수는 펀드재산에서 일률적으로 판매회사에 동일하게 지급돼 판매회사 간 경쟁을 저해하고, 투자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기도 어려웠다.
판매회사가 펀드재산 내에서 판매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입출금 계좌에서 투자자로부터 직접적으로 판매보수를 수취하는 별도 유형(클래스)을 신설해 투자자가 비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회사의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우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랩(WRAP) 등 투자자로부터 보수를 직접 받는 신탁·일임계좌에서 편입하는 공모펀드부터 도입하고 이후 온라인 공모펀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펀드 성과에 연동된 판매보수도 도입한다.
운용사에 대해서는 대체투자와 ETF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다. 펀드재산으로 부동산 등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연 1회 등 주기적인 가치 평가를 의무화해 투자자에게 자산가치 변동을 적시에 알리도록 하고,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위원회에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투자자가 ETF 수수료 항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약관광고 심사실무를 개선, 높은 총 보수는 숨기고 낮은 특정 보수만 강조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관행도 혁파한다.
펀드운용 후선업무를 담당하는 펀드 관계 업무회사의 신뢰성도 제고한다. 펀드 관계 업무회사에 대해선 그간 최소한의 규율만 적용되어 왔으나, 후선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만큼 금융사로서 필수적인 규율체계를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업무보고서 제출의무를 신설하고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방안이 도입된다.
◇접근성 향상 위해 핀테크 업체 공모펀드 비교·추천 서비스 도입…수익자 총회 전자화 지원
또한 펀드 산업의 기반이 되는 제도들을 혁신해 투자자 편익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우선, 투자자와의 접점인 펀드 판매와 관련해 핀테크 업체 등의 공모펀드 비교·추천 업무를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허용한다. 일정요건을 갖춘 업체(법인)에 대해 펀드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펀드판매처 확대 및 경쟁촉진 등을 유도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위험성이 높은 상품은 제한하는 등 규율 마련을 병행한다.
의사결정을 위해 개최되는 수익자총회 운영 전 과정의 전자화를 지원한다. 그동안 수익자총회가 대면으로 진행됨에 따라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사례가 빈번했다. 비대면 문화 확산에 대응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수익자총회 소집통지, 의결권 위임 및 행사, 전자수익자총회 개최 등의 전자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외국펀드 등록제도도 손본다. 그동안 직접판매가 아니라 중층투자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판매되는 형식이어서 등록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외국펀드도 판매 전 사전등록 대상으로 포함하여 규율한다. 아울러, 전문투자자(개인전문투자자는 제외) 대상으로만 판매되는 외국펀드는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간소화하여 신속한 판매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김 부위원장은 "투자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가 아니다"라며 "공모펀드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범함이 실제로는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것처럼 평범해 보이는 공모펀드가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국민들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올해 상반기 내 추진하고, 하반기 중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목표로 제도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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