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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가자지구서 대량학살 자행"…남아공, ICJ에 제소

이 "남아공 주장 근거 부족, 국제법 준수 중"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2023-12-31 16:16 송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교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19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포격으로 가자지구 남부의 칸 유니스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이유진 기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교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19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포격으로 가자지구 남부의 칸 유니스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이유진 기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이고 있는 전쟁은 제노사이드(대량학살)에 해당된다며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했다.

CNN에 따르면 남아공은 31일(현지시간) 소장에서 이스라엘의 행위는 "대량학살적 성격을 띠고 있다"며 이스라엘 당국이 '집단살해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제노사이드 조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남아공의 ICJ 제소에 대해 이스라엘 외무부는 남아공의 주장은 "사실적으로나 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스라엘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고 있으며, 군사 행동은 테러조직 하마스와 하마스와 협력하는 테러조직만을 상대로 하고 있다. 비당사자에게 피해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가자지구에 인도적 지원을 전달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관계협력부는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무력 사용과 주민 강제 퇴거에 따른 가자지구 민간인의 곤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남아공측은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보고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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