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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거차량 집게발에 50대 작업자 끼여 숨져

작업자 보지 못하고 집게발로 집어 들어올려
고용노동부, 작업 중지 명령·산안법 위반 조사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2023-12-29 15:01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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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2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원동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폐기물 상차 작업을 하던 작업자 A씨(53)가 폐기물 수거차량 집게발에 끼였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당시 폐기물을 상차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수거차량의 집게발 운전자 B씨(61)가 A씨를 보지 못하고 A씨를 폐기물과 함께 집게발로 집어 들어 올렸다.  

당시 현장에는 A씨와 B씨 2명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현재 해당 업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업체 관계자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해당 업체는 상시 근로자가 30인 가량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작업 당시의 안전 조치에 대해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업체 관계자와 B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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