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간 교류 없었던 친모, 국민성금 미수령 소식에 사망 알게 돼대법원, 아들 몫 위자료는 인정…본인 몫 3000만원은 못 받게 돼서울 서초구 대법원.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세월호대법원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