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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독점' 끝? 코레일은 운영구간만 담당…국토부, 철산법 개정 제안

여객열차 충돌·운행지연 등 안전지표 시행령에 규정
컨설팅서 유지보수·개량 등 파편화 철도사고 원인 지목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2023-12-14 12:00 송고
2023.9.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023.9.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시설 유지보수 기능을 보장하되,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구간은 해당 구간의 운영사에게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이 국토교통위원회(교통소위)에 상정되도록 철도노조, 국회 등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철산법 개정(안)은 코레일의 독점적인 유지보수를 보장한 단서조항으로 인해 국가철도 중 진접선 등과 같이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노선까지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맡아 안전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서를 삭제하는 것이다.

현재 철산법에서는 국토부 장관은 철도관제, 시설유지보수 등 업무를 대통령령에서 위탁 가능, 단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노조의 반대를 감안해 철산법에서 코레일의 독점조항을 보장하는 일종의 절충안을 냈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은 코레일이, 그 외의 구간은 해당 운영사 등이 유지보수를 수행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즉, SR이 운영하는 구간은 SR이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은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맡는다는 것이다.

또 코레일이 긴장감을 갖고 안전지표(여객열차 충돌·탈선 등)를 준수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안도 국회에 제안했다.

한편, 국토부가 지난 1월 철도안전체계를 심층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한 컨설팅에선 유지보수와 관제는 코레일로, 건설과 개량은 철도공단으로 위탁된 시설관리의 파편화가 철도사고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되며, 철도산업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특히 시설관리의 파편화로 인한 업무의 일관성 부족, 시스템 적기 개선 지연, 사고 시 책임 공방에 치중해 즉각적 원인해결이 곤란하고, 시설관리와 연관된 관제도 약 46%(+200개 역)가 역무와 혼합된 채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등 일관성과 적시성이 미흡해 잦은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적시됐다.

이와 함께 코레일의 조직혁신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으며, 안전관리가 미흡할 경우에는 근본적 개편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코레일 내 관제‧유지보수를 총괄하는 '안전부사장'을 신설해 유지보수의 정보화 및 첨단화를 통해 유지보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역별 관제를 운영(역무 등)과 분리·중앙 관제에 집중시켜 관제의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또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여객열차 충돌·탈선 △철도종사자 사상 △장시간 운행지연 모두 직전 3년 평균의 1.3배 이하로 유지하는 등 안전지표를 제시하면서 안전지표 초과 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국민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철산법 개정은 시급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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