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도심에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견인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견인되는 전기자전거. (파주시 제공)관련 키워드파주무단방치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과태료박대준 기자 이영아 부대변인, 민주당 고양시장 후보 출마 공식화파주시, '유기동물 입양' 마리당 최대 15만원 지원관련 기사파주 동패초 주변 '공유 PM·자전거 반납금지 구역' 지정파주시, 도심 무법 '개인형 이동장치' 다음달부터 집중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