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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판정위원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장기이식법 시행령 개정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3-12-05 11:47 송고
보건복지부. 2022.1.2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보건복지부. 2022.1.2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뇌사판정위원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장기이식 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돕는 조치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뇌사 판정서에 기재해야 하는 뇌사판정위원회 출석위원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대체돼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해 뇌사판정 결정은 전문의사 2명 이상 등 6인 이내로 구성된 뇌사판정위원회가 하도록 돼있다. 아울러 법률과 시행령에서 중복해 장기로 규정한 '말초혈'은 시행령에서 삭제됐다.

개정안은 장기이식 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해당 기관의 회복실과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기관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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