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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철산법 개정안 상정돼 논의 계속돼야…안전 가치 중요"

철도시설 유지보수 분리 입장 강조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2023-11-28 15:50 송고
서울역 승강장에 KTX 열차가 정차돼 있다. 2023.9.1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역 승강장에 KTX 열차가 정차돼 있다. 2023.9.1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유지보수 업무 독점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안의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아쉬움을 표했다.

28일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21일 철산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 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가 안전의 가치를 뒷전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열차 탈선사고가 최근 3번이나 발생한 현재 시점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겠다면 또 다른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야 뒷북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건지 답답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작년 12월 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안의 골자는 제38조에 명시된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코레일만 유지보수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없앰으로써 국가철도공단을 포함한 제3의 업체 등도 시설유지보수 업무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법안을 찬성하는 쪽은 변화된 철도산업 환경을 들면서 유지보수업무를 운영사(코레일)가 같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정부도 현행법이 바뀐 현재 상황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대쪽인 철도노조는 유지보수업무가 분리되면 안전우려가 더 커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되는 논의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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