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새마을호·사우나·여자화장실 안가리고 불법촬영 반복한 20대 실형

성폭력 범죄 수사 받던 중에도 재범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023-11-26 05:00 송고
© News1 DB
© News1 DB

수년 동안 여자화장실, 기차 등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를 반복해 온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3년간의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5월 사이 수십여 차례에 걸쳐 사우나, 새마을호 기차, 여자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다수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성적 목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5월쯤 서울 용산에서 출발해 목포로 가는 새마을호 기차 옆자리에서 잠든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4월엔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또 다른 피해자를 촬영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또 A씨는 지난해엔 수원시의 한 사우나 안에서 피해여성들을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73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성폭력범죄로 수사를 받던 중에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에 걸쳐 성적목적 공공 장소 침입 등의 범행을 반복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행을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