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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제품 안전인증 부담 완화…국표원 안전기준 3종 개정안 행정예고

가정용·아동용·유아용 개정 추진…모델 구분 단순화 등 개선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2023-11-15 11:00 송고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섬유제품 안전기준 3종의 개정안을 15일부터 행정예고 했다.

이번 안전기준 개정안은 제품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유아용 섬유제품의 모델 구분 단순화 요구에 따라 동일모델 인정 범위가 확대되도록 제품 분류를 단순화한다. 기존 10개 분류 중 신발류와 모자류를 외의류로 통합하는 등 6개로 제품 분류를 줄인다.

유해물질인 아릴아민 검출 시험법은 절차가 복잡한 기존 방법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절차가 단순화된 시험법으로 대체해 시험 부담 및 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동물복지, 친환경소비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재사용 우모' 용어를 표시사항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수입제품의 경우 제조연월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수입연월로도 표기 가능하도록 했다.
국표원은 관련 업계 이해증진을 위한 설명회를 이날 오후 3시부터 라마다 서울신도림 호텔 및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진행했고, 향후 국표원과 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1월13일까지 60일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앞으로도 업계 의견에 귀기울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동시에 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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