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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으로 주소 옮긴 대구 수성구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2023-11-10 07:04 송고
지방의원 배지.뉴스1 자료© News1 DB
지방의원 배지.뉴스1 자료© News1 DB

대구 수성구 고산동에 지역구를 둔 배광호 수성구의원(50)이 임기 중 경북으로 주소지를 옮겨 의원직을 잃을 상황에 놓였다.

10일 수성구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배 의원이 최근 경북으로 주소지를 옮겼는지 확인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구의회가 배 의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해 주택 구입 문제로 경북 경산시로 주소지를 잠깐 옮겼다가 수성구로 돌아왔다"는 답변을 들었다.

구의회 관계자는 "정확한 확인을 위해 배 의원에게 전출입을 확인할 수 있는 초본을 달라"고 요구했고, 배 의원은 "빠른 시기 제출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돼 있다.
구의회 관계자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며 "마지막 확인 절차를 마치는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내부 결제를 할 방침"이라고 했다.

수성구선관위는 "해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내년 총선 때 보궐선거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에게 이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그는 "현장 입찰로 바쁘다"며 답하지 않았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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