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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 등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품질인증은 정의된 구조 또는 모형을 따르는 '정형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상품·서비스가 품질인증을 획득할 시 비교적 수요·공급자 간 분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데이터는 거래·유통 과정에서 품질을 확인하는 절차와 방법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데이터 품질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서와 인증마크를 받는다. 인증마크를 활용해 보유 데이터의 품질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과기정통부가 7월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한 △씨에이에스 △와이즈스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의 홈페이지에서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을 통해 세부적인 인증 일정 및 수수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객관적 품질인증 운영을 위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인증기관 공통의 심사기준과 운영규정도 마련했다. 공정한 운영을 위해 품질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AI 데이터 품질, 데이터 관리체계 등 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킬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데이터품질인증 제도를 통해 데이터 품질관리 활동을 촉진하고 나아가 양질의 데이터가 거래·유통되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legomast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