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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소기업 대상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공

중소기업, 작년 법인세 공제·감면 40만개…매년 증가세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2023-11-07 12:00 송고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국세청은 법인세 공제·감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중소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 건수와 규모는 모두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총 40만4414개 회사가 5조1188억원의 법인세를 공제·감면 받았다. 이는 전년(36만7046개, 4조4335억원) 대비 각각 10.2%, 15.5%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은 올해 3월부터 모든 중소기업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고용·설비투자 등 공제·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세액공제·감면의 적용 가능 여부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제출서류 △절차 등을 자문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세액공제·감면과 관련되는 특정한 거래·행위를 개시하거나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다.

또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부분은 경정청구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홈택스 또는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 결과는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통지된다.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향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컨설팅 제도를 알지 못해 공제·감면을 받지 못하거나 잘못 받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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