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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산소캔 9종 중 4개 제품 안전성 압력 규격 어겨…판매 중지 권고

소비자원, 해당 제품 모두 판매 중단…유해물질 검사는 '無'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2023-11-03 06:00 송고
지난 2018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18 안티더스트 미세먼지 박람회'에서 관람객이 미네랄 산소캔을 체험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지난 2018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18 안티더스트 미세먼지 박람회'에서 관람객이 미네랄 산소캔을 체험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시중에 판매 중인 휴대용 산소캔 중 상당수가 안전성의 기준이 되는 압력 규격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휴대용 산소캔 9종 가운데 4개 제품이 내용압력 규격을 지키지 않아 판매 중지를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휴대용 산소캔은 등산이나 운동 전·후 일시적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제품이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4개사의 제품은 내용압력 권고규격인 10kgf/㎠를 최소 15배에서 최대 22배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은 휴대용 산소캔이 지난 2018년 의약외품으로 지정되기 이전 생산돼 그동안 관련 규격을 적용받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판매 중지를 권고받은 제품은 △휴대용 산소호흡기(SM-A) △'산소원' 전용 산소용기 △오투스타일 △포켓옥시 등이다.
다만 4개 업체 모두 권고를 수용해 판매를 중단할 계획이란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또 일부 휴대용 산소캔은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되지만, '산소보충용' 또는 '비상 산소 공급용' 등의 표시·광고를 해 실제 재난 시 소비자 안전에 혼선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에 시정 권고를 보내고 개선 계획을 돌려받았다고 설명했다.

순도 및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 유해물질 검사에선 전 제품이 기준 이하거나 검출되지 않았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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