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천안 오룡경기장 일원 첫 특별건축구역 지정

규제 완화 조화롭고 창의적 건축물 조성

본문 이미지 - 천안 오룡경기장 일대 특별건축구역.(충남도 제공) /뉴스1
천안 오룡경기장 일대 특별건축구역.(충남도 제공) /뉴스1

(천안=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는 원도심의 경관 조화를 위해 천안 동남구 옛 오룡경기장 일원을 도내 첫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규제를 완화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지어 도시경관을 창출하는 특례 제도다.

천안 오룡경기장 일대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국내에서 처음 시행되는 민관협력형 도시재생리츠사업 부지다.

이곳에는 원도심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651세대를 건립하고 빙상장,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공동육아나눔터, 행정복지센터 등 생활 사회기반시설이 조성된다.

도 관계자는 “각종 규제로 인한 획일적인 도시경관을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통해 창의적인 건축물로 변화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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