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음료가 일회용 플라스틱컵에 담겨 나오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관련 키워드일회용품사용규제편의점커피전문점신민경 기자 저축은행 인수한 금융지주, 대주주 적격 심사 면제받는다"PG사, 가맹점 정산대금 전액 외부 관리해야"…전금법 개정안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