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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북 '돌연 사직' 한재학 전 청주시의원 제명

5년간 복당 불가…사퇴 연관 김시진 전 청년위원장도 동일 징계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2023-10-13 18:29 송고
한재학 전 청주시의원
한재학 전 청주시의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돌연 사직 후 탈당한 한재학 전 청주시의원(37)에게 사실상 제명인 '최고수위의 징계'를 내렸다.

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회의를 열어 한재학 전 의원에게 최고수위의 징계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한 전 의원의 사직과 연관된 여성 당원 김시진 전 청주시상당구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에게도 동일 징계를 내렸다. 윤리심판원은 이들이 당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탈당한 이들에게 내려진 징계는 현직 당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수위 징계인 '제명'과 동일하다. 앞으로 5년간 복당 신청을 할 수 없다.

한 전 의원은 지난 10일 돌연 사직했고, 다음 날에는 김시진 전 청년위원장과 함께 민주당을 탈당했다.
한 전 의원은 이날 사직 3일 만에 입장문을 내 공식 사과했다. 그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직자로서 걸맞은 품행을 하지 못했다"며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책임지는 모습이라 판단했고, 향후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김 전 청년위원장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공인의 책무에 어긋났던 저의 경솔한 행동을 돌아보고 반성합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모든 정치활동을 내려놓겠다'라고 적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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