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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 비정규직 급여, 학교 아닌 교육청서 직접 지급

2학기 '급여 통합지급' 시범운영 거쳐 내년 1월 전면 실시
학교 급여 지급 업무 부담 경감…교육공무직 소속감 제고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2023-10-06 06:00 송고
서울시교육청 전경.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시교육청 전경.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앞으로 서울 공립학교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급여를 해당 학교나 기관이 아닌 교육청에서 직접 지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학기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교육공무직 급여 통합지급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전까지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들은 근무하는 학교·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

그러나 교육공무직 급여가 직종별로 복잡하고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적용도 어려워 일선 학교에서는 급여 지급 업무에 큰 부담을 느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의 급여를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통합지급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교육공무직 노동존중 예산을 도입하며 부서별로 흩어져있던 교육공무직 인건비 예산을 통합·편성했다.

급여 통합지급 시범운영은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교육청 본청, 중부교육지원청과 관내 학교, 직속기관 1곳 등 81개 학교·기관 734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후 내년 1월부터는 관내 1353개 기관 1만5045명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급여 통합지급으로 교육공무직원의 소속감을 높이는 동시에 행정 신뢰성을 높이고 일선 학교의 업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서비스 질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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