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대가 수령 전면 금지…선임 기준도 강화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운영규정 개선안 발표
선임기준, '5년간 1억원'→'3년간 900만원 이하'로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손승환 기자 | 2023-10-05 15:40 송고
기획재정부 © News1 김기남 기자
기획재정부 © News1 김기남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의 임기 중 소액의 자문료나 회의 참석비를 포함한 일체의 경제적 대가 수령이 금지될 전망이다. 선임 기준도 '5년간 1억원 이하의 대가 수령'에서 '3년간 900만원 이하'로 엄격해진다.  

기획재정부는 5일 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같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규정 개선안'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감사원이 지난 8월 내놓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경영평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평가위원 윤리규정 및 선임기준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경영평가위원은 임기 중 모든 경영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소액의 자문·회의 등에 대한 대가를 포함한 일체의 경제적 대가 수령이 금지된다.

강영규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에는) 평가위원이 임기 중 (평가 대상 기관에서) 시험 문제를 내거나 강의를 하는 등의 경우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며 "특별한 혜택이 아닌 실비적 성격이라 판단했지만 그게 경제적 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기준 강화로 평가위원 선임이 기존보다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풀이 굉장히 넓다. 시뮬레이션 결과 경영평가단 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반하면 평가 위원에서 즉시 해촉되고, 향후 10년 동안 평가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기존 선임 금지 기간이 5년에서 두 배 늘어났다.

신규 평가위원 선임 기준도 공직자 등에게 적용하는 청탁금지법 수준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5년간 1억원 이하의 경제적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평가위원 위촉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이같은 기준이 3년간 900만원 이하 수령(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으로 보다 엄격해진다.

강 국장은 평가위원 선임 시 검증 관련 자료와 관련해 "현재는 평가위원 선임 희망자가 직접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제도 개선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후보자 검증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해선 다음 년도 경영평가 시 윤리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하는 등 엄격하게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후보자 신고자료에 대한 검증도 강화할 계획이다.


kys@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