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외국인 유학생 '농사 알바' 가능…제주, 외국인 계절근로자 범위 확대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도의회 통과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사촌도 포함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2023-09-23 13:22 송고
제주에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범위가 유학생과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들까지 확대된다. 제주 구좌읍 행원리의 한 당근밭에서 농민들이 당근을 수확하고 있다. 2022.1.19/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에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범위가 유학생과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들까지 확대된다. 제주 구좌읍 행원리의 한 당근밭에서 농민들이 당근을 수확하고 있다. 2022.1.19/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에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범위가 유학생과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들까지 확대된다.

23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도내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조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범위를 도내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배우자 포함) 이내 친척으로 확대 규정했다. 또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 방학 기간 등을 활용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유학생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조례안은 제주도지사로 하여금 확대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장 및 근로·주거환경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과 실태조사를 하도록 명시하고,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김승준 의원은 "최근 농업분야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인력부족 문제의 대안으로 확대되고 있고, 농업인 고용주들에게도 호응을 얻고 있다"며 "이 조례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외국인 노동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s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