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서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 낸 '벤틀리남'

택시 들이받고 음주측정 요구 거부한 혐의
경찰, 사전 구속영장 신청…마약 간이검사선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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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경찰이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틀리 차량을 몰다 택시를 들이받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무면허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도로에서 벤틀리 차량으로 택시를 들이받은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늘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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