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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금남로 지하상가 '1상가 1상인회'가 맞다…동구, 항소심도 승소

상인들 '등록 취소 요청'에 지자체 수리…새 상인회 신설
법원 "1상가 다수 상인회 존재는 갈등 예상…절차 적법"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023-09-14 11:32 송고
12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지하상가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2.8.12/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12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지하상가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2.8.12/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 동구와 금남로 지하상가 일부 상인들의 '1상가 2상인회' 법정 소송에서 동구가 항소심도 승소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주)는 금남로지하상가 상인회 1공구가 광주 동구를 상대로 제기한 '상인회 등록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1심을 맡은 광주지법도 동구의 상인회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금남지하상가 1공구 일부 상인들은 지난해 1월 해당 지역 상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동구에 '상인회 등록 취소'를 신청했다.

광주시와 동구청은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였다.
'1상가 2상인회' 문제는 기존 상인회의 내부적 마찰로 시작됐다.

광주시도시공사는 지난 2019년 8월 상가 임대차와 관련해 상인들에게 기존 수의계약 대신 공개경쟁입찰을 요구했고, 상인들은 해당 방식은 임대료가 올라가고 입찰을 못 할 경우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며 반발했다.

상인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도시공사 등에 수의계약을 요구했으나 협의 과정이 길어져 당시 금남 1공구 204개소 중 199개소가 무단점유 상태에 놓였었다.

이후 코로나19가 발생했고 '무단점유 상태인 상점에 대해 임대료를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광주시의 입장은 기존 상인회에 대한 반발을 키웠다.

상인들은 새로운 상인회를 꾸리기 위해 기존의 상인회 해지를 신청하고 새로운 상인회를 등록한 것이다.

지자체에 등록된 상인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매출 증대·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기존 상인회 측은 새로운 상인회를 만든 상인들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등록 취소'에 서명했기 때문에 부적법하고, 이를 받아준 동구의 잘못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동구의 처분은 상인 2분의 1 이상 동의 요건 등 등록 취소 요건을 갖췄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동구는 동일한 업무구역에 하나의 상인회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 시장과 같이 동일한 업무구역에 다수의 등록된 상인회가 존재한다면 상인회들 사이에 사업주체 선정 등에 관한 상당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동구는 상인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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