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제 보디캠도 지구대 보관·영상 매일 삭제 …강제관리에 불만도

15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보디캠 공식 보급할 법적근거 마련돼
"보디캠 나 지키려고 산것…업무목적 아닌데 왜 관리대상" 볼멘소리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경찰관 자비로 구입한 보디캠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공식적인 관리 대상이 된다. 촬영 시엔 고지해야 하고 매일 수집한 영상물을 삭제한 후 지구대·파출소에 보관해야 한다. 경찰청이 보디캠을 공식 보급할 근거도 마련됐다.

하지만 시행 3~4일 전 뒤늦게 이같은 내용을 통보받은 경찰 내부에선 "나를 지키려고 산 건데 왜 강제 관리하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보디캠은 몸에 부착해 현장 출동 영상을 촬영하는 이동형 카메라다.

◇사비로 산 보디캠도 지구대 보관·영상매일 삭제 …공식 도입 근거도 생겨

14일 경찰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경찰관 개인이 구입해 사용하는 보디캠이 제도권에 편입돼 관리를 받게 된다. 같은날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이 신설되면서 사용요건이 제시되고, 고지의무 등이 새로 생긴 영향이다

기존에는 경찰관이 자발적으로 보디캠을 구입해 사용하고 영상물도 자율적으로 관리해 왔다. 하지만 앞으론 자신이 속한 지구대·파출소에 등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퇴근 시엔 하루 간 촬영된 영상물을 업무용 PC에 옮겨 놓고, 자신의 기기에선 삭제하는 것이 기본이다.

또한 앞으론 현장에 출동해 피신고자 등을 만났을 때는 영상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소리나 불빛, 안내판 등으로 고지해야 한다.

그동안 경찰은 동의 없는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 등의 우려로 보디캠 도입을 망설였다. 이번 개정안으로 치안 현장에서 보디캠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만큼 경찰청은 보디캠을 공식적으로 보급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은 범죄·재난·화재 등의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해 영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 보디캠이나 드론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는다.

◇"나 보호하려고 산 건데 왜 강제 관리?" …경찰 불만 목소리도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3~4일 전에서야 이같은 내용이 통보되자 경찰 내부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5월 입법예고된 사안이다.

A경찰관은 경찰 내부망에 "보디캠을 지급해 주고 관리를 운운해야 한다"며 "필요에 의해 내 돈으로 내가 산 개인장비까지 강제로 관리 대상에 포함하냐"고 비판했다.

또한 보디캠 관리와 백업 등의 업무로 인해 최근 이상동기범죄 대응 등으로 늘어난 업무부담이 더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일부에서는 사적으로 구입한 보디캠은 이번 개정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찰이 보디캠을 사용하는 이유가 대다수 폭언, 폭행이나 허위 민원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사적 목적이었기 때문에 업무 목적의 이동형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B경찰관은 "개인 보디캠은 업무 목적이 아닌 경찰관이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며 "지역 경찰이 사용하는 보디캠은 범인을 검거하고 수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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